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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리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에 따른 징후와 후유증, 아동학대의 실태 그리고 발생원인 및 예방지원과 서비스

by 레몬트리'-' 2024. 6. 30.

매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로 인하여 생존과 발달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훈육과 체벌이 허용되는 우리나라 전통의 관습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외부개입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에 따른 징후와 후유증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아동복지법(제3조)에서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를 말과 행동으로 멸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학대 유형에 반드시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정서적 학대로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입니다.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학대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성학대는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는 아동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를 말하며, 타인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성학대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물리적 방임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로써,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합니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또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생이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은 아동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며,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3) 아동학대의 징후

- 정서학대의 징후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퇴행행동, 눈치를 많이 봄, 주의 산만, 충동성, 인내심 결여, 집중력 결여, 미숙한 정서반응,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 불행, 슬픔, 절망감 등으로 정서불안 및 위축, 우울, 공포, 낮은 자아 존중감,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교거부, 학습부진, 식욕부진, 섭식장애, 호흡곤란, 자해행동, 자살행동 시도, 성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피, 원만하지 못한 사회관계, 말더듬과 같은 언어장애, 전반적인 발육부진 등의 정서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이나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 신체학대의 징후

어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다른 아이가 울 때 쉽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행동이 극단적/ 공격적 혹은 위축됩니다. 사회관계의 부족, 학습문제/ 학습능력 부족, 집중시간이 짧고 언어발달이 지체됩니다. 가출이나 비행,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합니다. 아파하거나 어색한 동작,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등 앞의 여러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나타납니다.

-  성학대의 징후

복부통증, 구토, 생식기/항문의 가려움, 통증, 부종, 생식기/항문의 좌상(멍), 출혈, 성기 팽창, 성기 분비물 호소, 요로 감염이나 곰팡이 감염 호소, 소변 시 통증, 성병, 괄약근 조절의 어려움(유분증), 처녀막 파열, 임신과 낙태, 만성적인 원인불명의 목쉼, 후두염, 잦은 심인성 질환, 속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지거나 피가 묻은 경우, 피부나 옷에 정액이 묻은 경우, 걷거나 앉을 때의 어려움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및 증가, 수면장애, 만성적인 악몽, 섭식장애, 퇴행, 자위행위의 증가, 성적 행동 표출 등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조숙한 성놀이, 성과 관련된 그림을 그림, 또래에 비하여 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음란한 용어 사용, 극단적인 경우 자살 시도, 자기 파괴적 행동, 집중도 결여, 자존감 및 자신감 결여, 두려움, 불안감, 공포, 불신감, 분노와 적대감, 우울감, 죄의식, 수치심 등이 생기게 됩니다. 

- 방임의 징후

성장지연, 발달지체,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생, 냄새나는 의복, 정결하지 못한 몸, 머리, 손톱,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위험한 상황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로 생긴 상처 등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경우, 쓰레기를 뒤지는 경우, 항상 배고파하는 경우, 파괴적인 자아 또는 극단적/ 공격적이고 위축된 경우, 거짓 행동을 하거나 나이에 비해 성숙한 책임감을 가장한 경우,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비행행위를 하는 경우, 잦은 학교 결석, 만성적인 지각, 관심이나 애정추구, 우울증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4) 아동학대의 후유증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은 경우는 아동의 전 생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괴적인 행동이나 몹시 소극적인 태도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비행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학대 학순환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의 실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전통적으로 체벌에 의한 훈육이 허용되어 온 이유로 방치되었고,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발견이 어려웠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은폐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아동복지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여러 접근에서 제시하는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통합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스키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 현상을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사회 공동체 차원, 문화 차원의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1) 개인 영역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성격과 과거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어릴 적 학대 경험, 부모의 사회화 과정, 어릴 적 폭력에 노출과 경험, 부모의 거부 경험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영역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과 장애, 아동의 성격과 사회화 기술,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 아동과 부모의 애착, 부모의 부부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3) 지역사회 영역

가족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고용과 직장형태, 가족과 이웃, 가족을 위한 사회지지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4) 문화 영역

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문화, 폭력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지원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민간차원에서만 이루어졌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서 시작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 보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유도와 같은 철학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선의 방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많은 홍보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변화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각 교육기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예방 갬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나 캠페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보호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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